
증여받은 아파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는 않죠? 그렇다면 증여받은 아파트는 얼마로 평가· 신고해야 할까요?
(아파트 증여) 증여받은 아파트는 얼마로 평가· 신고해야 하나?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가액"을 말하는데요, 증여받은 물건의 매매, 감정, 보상수용 등이 시가로 사용되는데요 만약, 없다면 비슷한 재산의 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하며 이를 시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물건이 2군데 이상이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의 금액을 시가로 봐야 합니다.
ⓛ 평가대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있을 것
② 전용면적이 평가대상 아파트와 5% 이내일 것
③ 가격 차이가 평가대상 아파트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의 5% 이내일 것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로 신고일 이후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아파트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신고일 현재 홈택스 또는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조회된 가액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 신고일까지 계약된 가액까지 인정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어제자로 증여하고 오늘 아파트 증여세 신고를 위해 유사매매사례 조회하여 신고까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오늘자 유사매매사례 계약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증여세 납부해야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증여세 신고를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며, 혹시 추후 유사매매사례 재확인 시 당초 신고가액이 차이 단다 해도 가산세 없이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에 매매, 감정 등 가액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다면 아파트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증여 재산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 임대료 환산가액= [임대보증금+(1년간 임대료÷12%)]
한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 외에 해당 물건에 대해 감정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감정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수시로 변동되는 사례가액보다는 확정된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맘 편할 수 있어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오늘은 아파트 증여 시 증여받은 아파트를 얼마에 신고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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