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게 자주 있는 부동산 거래도 아닌데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시마다 항상 고민에 빠진다.

왜냐고? 바로 세금 때문이다~~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만 잘 계산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지만
그 외 부동산들은 매도가, 취득가 부분이 양도소득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이 바로 "다운계약서" 이다.
정말로 다운계약서가 세금을 줄여 줄 수 있을까? 다운계약서 처벌 받나?
보통 매도자가 매매가 할인을 미끼로 매수인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며,
응할 시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가 할인 및 취득가액을 낮춰 취득세를 줄이는 반면,
매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구조이다.
하지만, 매도자가 어렵게 매수인을 설득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여도 매수인은 향후 부동산 매도시
취득 당시의 거래통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취득 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이유는, 다운계약서로 인한 과태료와 취득세의 가산세 등 납부세액 보다 실거래 취득가액을 활용한 양도소득세의 절감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 경우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적발된다면 다운계약서 처벌로 매도인은 본래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 구 분 | 내 용 | |
| 과소 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 40% |
| 납부 지연 가산세 | 미납일수 x 0.022(연8.03%) | |
| 과태료 |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 | |
또한, 매도자와 매수인은 매매물건의 추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어
더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매도자 불이익) : 1세대 1 주택 비과세, 8년 경작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없이 양도세 추징
(매수자 불이익) : 매수한 부동산을 매도 시에도 비과세 감면 미적용하여 양도세 추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운계약서 작성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막대한
불이익, 처벌 등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절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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