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싸게 팔았을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니 실질적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넘겨줘야만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가로 거래한다면 세금 문제없이 부동산 거래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모자식간 부동산 매매 한다면 세금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ex ~~
아버지는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해서 아들에게 4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시가 6억 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아버지 양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거래가액 4억 원이 아닌 시가 6억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추징됩니다.
② 아들 취득 시 세금 : 저가양수 증여규정이 적용되어 시세차액 2억 원(6억-4억)에서 기준금액 1.8억 원(Min [6억X30%, 3억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③ 아들 추후 양도 시 세금 : 만약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6억이 아닌 당초 거래가액 4억 원으로 보아 양도차익 4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 저가 거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에도 합법적 세금혜택이 있는데요~
세대분리된 무주택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시가의 70%(최대 7억 원)로 양수한다면, 부모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고, 자녀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증여세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양도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싸게 팔면 발생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었지만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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