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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데요~
납세의무자 및 세율, 납부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하면, 개인, 법인이 아닌 단체(동창회, 종중 등)가 있으며, 부부합산(X),
자녀합산(X) 아닌 개인별 과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개인별 과세이다 보니 만약 대상이 될 것 같은 분은 배우자(6억), 자녀(5천만 원)에게 미리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으로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천만 원 판단 시 제외되며,
2천만 원 초과분만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7,65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습니다.
(단,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아 비용이 발생되어도 이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귀속시기와 납부기한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과세되므로 수령시점을 조정하여 (중도해지, 만기 후해지 등) 금융소득 조절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1.1 ~ 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외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부양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며,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요건으로
1. 주택 공시지가 15억원 초과한 사람
2. 주택 공시지가 9억원 초과와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자
3. 금융소득 3,400만원 초과한 사람 등등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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