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상속세분할납부, 증여세분할납부) 당장 내기 힘들면 나누어 낼 수 있을까?

by 타가야 2023. 2. 13.
728x90
반응형
SMALL

 

   부동산 매매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매매대금 즉 현금이 있으므로 세금 납부가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 현물로 받는 경우가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의 상황과 달리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분할납부, 증여세분할납부) 당장 내기 힘들면 나누어 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번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두고 있다.

 

(기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이하 하는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예를 들면,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내 신고기한 + 2개월 내
500만원 500만원 -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1,250만원 1,250만원

★ 상속세, 증여세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도별로 분할납부 할 수있는 "연부연납제도"도 두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상속세 10년, 증여세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 연부연납의 요건

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③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다만, 1회 차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하여야만 하고,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납세담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1.2%(분할 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고시이율 적용) 상당의 이자액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  물납 요건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

④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것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중

국고소실위험이 크지 않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분할납부, 증여세분할납부의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