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매매대금 즉 현금이 있으므로 세금 납부가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 현물로 받는 경우가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세의 상황과 달리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분할납부, 증여세분할납부) 당장 내기 힘들면 나누어 낼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두 번에 걸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두고 있다.
(기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이하 하는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예를 들면,
| 납부할 세액 | 신고기한 내 | 신고기한 + 2개월 내 |
| 500만원 | 500만원 | - |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2,50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 |
★ 상속세, 증여세 납부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도별로 분할납부 할 수있는 "연부연납제도"도 두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상속세 10년, 증여세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 연부연납의 요건
①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것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③ 상속세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다만, 1회 차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하여야만 하고,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납세담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1.2%(분할 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고시이율 적용) 상당의 이자액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물납할 수 있다.
※ 물납 요건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 초과할 것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것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것
④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할 것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중
국고소실위험이 크지 않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상속세분할납부, 증여세분할납부의 "분납" "연부연납" "물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세청 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조회 및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3) | 2023.02.14 |
|---|---|
|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 싸게 판다면? (24) | 2023.02.13 |
| (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세) 증여 받은 아파트 얼마로 신고하면 될까요? (39) | 2023.02.12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은 누구? 얼마? (23) | 2023.02.12 |
| (부동산세금) 다운계약서 처벌? 다운계약서 과연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35)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