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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수익자로서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빚(채무)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행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 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민법은 이러할진대 세법은 다르다는 말씀!!
세법은 사망자의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도 사망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간주상속재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의 납부 주체에 따라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금이 정말 면제되는 사례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사망보험금 수령시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 납부자 | 수익자 | 과세내용 |
| 아버지 or 엄마 |
아버지(사망) | 아버지(사망) | 아들 | 상속세O 증여세X |
※ 만약 사망하신 아버지가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권자들에게 법적상속 되며 그 해당하는 상속인들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망보험금 수령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 납부자 | 수익자 | 과세내용 |
| 엄마 | 아버지(사망) | 엄마 | 아들 | 상속세X 증여세O |
※ 세법상 계약자인 엄마가 수익자인 아들에게 보험금을 무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망보험금 수령 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지 않는 경우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 납부자 | 수익자 | 과세내용 |
| 아들 | 아버지(사망) | 아들 | 아들 | 상속세X 증여세O |
위와 같이 계약자(겸 납부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이런 경우라도 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보험료를 대신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됨)
계약자 및 납부자, 수익자 등 보험 측면에서 보면 계약관계가 중요하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가 내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가 더욱 중요
하며, 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사망보험금 상속세, 사망보험금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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