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일반 사전증여가 아닌 한 세대를 건너뛴 "세대생략증여" 즉 손자증여도 절세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과연 이렇게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손자증여)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아닌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하면 과연 세금이 줄어들까?

"세대생략증여"는 일반증여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증여받을 때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와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40% 할증하여 과세됨.)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다음 다시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가 2번 발생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손자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큽니다.
여기서 손자증여 및 손자증여세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ex) 현금 1억 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10년 후 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현금 1억 원을 아버지를 거치지 않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증여세 | 할아버지=>아버지 | 아버지=>손자 | 할아버지=>손자 |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과세표준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 세율 | 10% | 10% | 10% |
| 산출세액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세대생략할증(30%) | - | - | 150만원 |
| 신고세액공제(3%) | 15만원 | 15만원 | 19.5만원 (500만원+150만원)X3% |
| 납부할 세액 | 485만원 | 485만원 | 630.5만원 |
| 총부담세액 | 970만원 | 630.5만원 |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금 1억 원을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자에게 2번에 걸쳐 증여하면 총부담세액은 970만 원이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면 630만 5천 원의 세액이 발생해 35%의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사전증여, 상속재산 합산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위 사례에 적용하여 10년 이내 손자에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총부담세액 부담은 가중되어 세액차이가 커지게 되며, 약 43%까지 증여세 절감효과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만 해당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팁!!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합산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므로, 5년만 지나도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이점이 있어 절세전략으로 많이 활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대생략상속"이 궁금해지는데요~
"세대생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생전에 피상속인(조부모)이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세대생략 상속은 세대생략증여보다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상속포기나 유증 없이 상속재산을 손자에게 이전하면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하고 그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됩니다.
세대생략상속 시 세율도 세대생략증여와 같은 할증세율이 적용되며, 세대생략증여에 봤듯이 이중상속 과정을 단축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세대생략상속을 택한다면 유증에 해당하면 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 총부담세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의 일환인 손자증여 즉 "세대생략증여", "세대생략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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