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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신고)상속세는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만 신고하면 끝?

by 타가야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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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할 때 과연 상속세는 사망 당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지,
그리고 상속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미리 인출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신고)상속세는 사망 당시 소유한 재산만 신고하는지?

세법은 사망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상속재산 추정"을 두고 있다.
 
※ 추정상속재산 요건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 채무를 부담한 금액을 재산종류별로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현금, 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채무

② 그룹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③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추정상속재산= 미소명금액 - Min(전체가액 X20%, 2억 원))

다음에서 상속재산 신고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ex)  상속개시일 : 2022.06.22
       2020.06.05.  토지 양도대금 20억 원(용도입증 10억 원)
       2021.03.03.  부동산담보 대출 3억 원(용도입증 1억 원)   
       2022.06.25. 예금 인출 5억 원(용도입증 1억 원)
       상속세에 포함될 추정 상속재산은 얼마일까?       

재산종류별로 토지, 채무, 현금으로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 처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5억 원 이상이므로 미소명금액 10억 원에서 2억 원(20억 원의 20%인 4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8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채무부담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5억 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금액은 없습니다.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이므로 미소명금액 4억 원에서 1억 원(5억 원의 20%인 1억 원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3억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합산되는 추정 상속재산은 11억 원이 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는 일은 순전히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용도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이를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간병인비나 병원비로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좌입금자료나 영수증이 없으면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상속세는 사망당시 상속재산 즉 소유한 재산만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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