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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가족증여세)절세 측면에서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까?

by 타가야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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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컨설팅에 많이 사용되던 (가족증여세) 사전증여가 요즘은 누구나 갓 태어난 자녀에게도 증여할 정도로 대중화 및 절세의 필수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족증여세)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항상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오늘은 

(가족증여세) 사전증여 과연 상속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는 여러 명의 가족에게 재산을 주는 것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이 각각의 수증재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상속은 가족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봤듯이 사전증여재산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이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이 있습니다.

즉, 일괄공제 5억 원 등의 각종 상속공제는 사전증여재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ex) 2014.10.1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각각 현금 1억 5천만 원 증여(총 3억 원)
      2021.11.1 상속개시, 상속재산 현금 3억 원(배우자 있음)
사전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증여 없이 전액(6억) 전액 아들, 딸에게 상속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전증여 없이 전액 상속받을 시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구 분 상 속 세
총상속재산가액(A) 6억원
과세가액공제액(장례비)(B) 1,500만원
(직접 소요된 금액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 등 소요액 최대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C=A-B) 5억8천5백만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공제액(D) 5억8천5백만원(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과세표준(C-D) 0원

 

▣ 사전증여 후 상속 시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자녀 증여세 부분 계산:  합산 1,940만 원

구 분 수증자(아들) 구 분 수증자(딸)
증여재산가액 1억5천만원 증여재산가액 1억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 세율 10%
산출세액 1천만원 산출세액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0만원 신고세액공제 30만원
납부할 세액 970만원 납부할 세액 970만원

다음은 아버지 상속세 부분 계산액: 970만 원

구 분 상 속 세
총상속재산가액(A) 3억원
사전증여재산가액(B) 3억원(아들, 딸 합산)
과세가액공제액(장례비)(C) 1,500만원
(직접 소요된 금액 최대 1천만원,
봉안시설 등 소요액 최대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D=A+B-C) 5억8천5백만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상속공제액(E) 3억8천5백만원
(한도: 상속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 2억원)
과세표준(D-E) 2억원
세율 20%
산출세액 3,000만원(2억원X20%-1,000만원)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2,000만원(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0만원[(3,000만원-2,000만원)X3%]
납부할 세액 970만원

총액은 2,910만 원입니다.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전액 상속공제를 받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나,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고 기납부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위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총 부담 세액을 비교해 보면

사전증여 없이 전액 상속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사례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족증여세) 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전증여 여부에 따른 증여세, 상속세를 계산해 보고 상속보다 사전증여가 유리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족증여세) 사전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10년을 넘길 수 있을 만큼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겠고, 증여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합산 기간 5년이 적용되는 손주, 며느리, 사위 등에게 증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 생각 해 봅니다.

 

오늘은 절세 측면에서 (가족증여세)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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