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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상속)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가 받는다면?

by 타가야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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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아들 대신 손자가 받는 손자상속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일단은"아니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유증(유언)이나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손자에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상속순위와 아들과 손자가 상속받을 때의 손자 상속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법상 상속순위를 보자면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4순위 형제자매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5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2,3,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음은

아들과 손자가 상속받을 때의 상속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ex) 할아버지 상속재산: 현금 6억, 상속인 : 아들, 손자
아들이 전액 상속받는 경우와 유언을 통해 전액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2가지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해보면
(단, 장례비공제 배제)

▣ 아들이 상속 시 납부할 상속세액 : 970만 원

구 분 상 속 세
상속세과세가액(총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한 도 6억원(한도: 상속세과세가액 - 0원)
공제가능액 5억원
과세표준 1억원
세율 10%
산출세액 1,000만원(1억원X10%)
신고세액공제 30만원(1,000만원X3%)
납부할 세액 970만원

 

▣ 유언을 통한 손자가 상속 시 납부할 손자 상속세액 : 1억 5,132만 원

구 분 상 속 세
상속세과세가액(총상속재산) 6억원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한 도 0원(한도: 상속세과세가액 - 6억원)
공제가능액 0원
과세표준, 세율 6억원, 30%
산출세액 1억2,000만원(6억원X30%-6,000만원)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600만원([1억2,000만원30%)
신고세액공제 468만원([1억2,000만원+3,600만원]X3%)
납부할 세액 1억5,132만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을 전액 아들에게 상속하는 경우보다 손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이 1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로는 상속공제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6억 원)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6억 원)을 차감한 범위에서만 상속공제(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는
손자 상속은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하여 과세됩니다.(상속재산 20억 원 초과와 미성년자는 40% 할증)

만약 위와 같이

(손자상속)유언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가 상속받았다면 어떡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즉, 손자가 다시 아버지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내(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일괄공제(5억 원) 등의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아들이 아닌 손자가 손자상속 받았을 때의 상속세 차이와 상속순위 그리고 번복 등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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