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부모님 생활비)부모님께 받은 생활비, 교육비도 증여세에 포함될까?

by 타가야 2023. 2. 15.
728x90
반응형
SMALL

    부모와 자식 간 혹은 배우자와의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를 주고받으면서 증여세를 고민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부모님께 받은 생활비, 교육비도 증여세에 포함될까요?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수준의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니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명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직업, 연령, 소득, 재산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이 되며, 직계가족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부담하면 증여세에 포함될까요?

우리 주변에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손자에게 조부모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의 증여세 판단은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부양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말인즉슨, 부모의 소득 수준이 낮아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으나,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력 있는 손자 즉, 직업, 재산 등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그 금액이 실제로 생활이나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지라도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예탁금,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 자녀가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배우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실제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결혼하는 자녀의 혼수나 결혼비용을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고가의 자동차나 귀금속 등을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신혼집 마련을 이유로 전세자금이나 주택 매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과세대상이 된다.

 

3.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는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여기서,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손님이 낸 금액인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향후 소명 요청 등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 방명록에 이름과 금액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부모님 생활비)부모님께 받은 생활비, 교육비도 증여세에 포함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