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1) 미성년자 명의의 자녀보험 가입은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대답은 "아닙니다"입니다.
미성년자 명의(수익자)의 자녀보험이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부과는 아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과세됩니다.
1. 보험료를 모두 부모가 납부했을 때
2. 만기 보험금을 모두 자녀가 수령하고 모두 사용했을 때
3. 보험금이 고액이라 판단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때
※ 미성년자를 수익자로 한 자녀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보험금을 납부한 사람이 중요하며, 참고로 세무당국에서는 고액의 보험금 지급에 한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미성년자인 자녀를 계약자로 소액의 금액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적정 가입시기는 고등학교 전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례 2) 자녀의 보험료를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으로 납부한다면?
증여신고까지 완료한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응당 보험금도 자녀의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 예규와 상소증여세법에서는 보험계약 전에 받은 재산으로 보험계약한다면 만기환급금 또는 보험금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계약하지 않고, 온전히 자녀의 돈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의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자녀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소득, 자녀 명의 금융자산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사례 3) 비과세 한도가 남아있는 자녀명의로 몰래 계약한 보험의 증여세 문제
부모의 비과세 한도 소진으로 남아있던 자녀의 비과세를 사용코자 자녀 몰래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실납입은 부모가 했을 때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탈루한 소득세, 증여세는 당연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알선 권유한 직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명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계약자가 부모가 됨으로 비과세 혜택은 없고요~
자녀에게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 가산세 추징될 우려 있습니다.(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가능함)
사례 4)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문제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한 날 또는 해지 및 만기환급금 수령시이며, 증여금액은 부모가 납부해준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만약 부모가 50%, 자녀가 50% 납입하여 향후 해지환급금이 1억원이 되었다면 증여금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팁!!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계약자 변경 및 합법적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두번째 글 자녀보험 증여세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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