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
▣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 특성 기준 :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12.31. 이 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
-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 (한 부모가족) 한 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ㅇ 하절기 바우처
(1인 세대) 31,300원
(2인 세대) 46,400원
(3인 세대) 66,700원
(4인 세대) 95,200원
ㅇ 동절기 바우처
(1인 세대) 118,500원
(2인 세대) 159,300원
(3인 세대) 225,800원
(4인 세대) 284,400원
ㅇ 총 지원 금액 (하절기 + 동절기)
(1인 세대) 149,800원
(2인 세대) 205,700원
(3인 세대) 292,500원
(4인 세대) 379,6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절차
신청. 접수(읍·면·동) → 선정. 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 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에너 지공 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 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 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전화) 하여 발급하여 이용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 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지원 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 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 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하절기+동절기 최대 37만 원이 지급 됩니다.
이번 달 신청 시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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