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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농어가목독마련저축 가입조건 및 한도

by 타가야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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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 및 한도

   

   오늘은 농어민들을 위한 목돈마련 저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이 자신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정기예금 상품 중 하나로, 월 납입금액과 기간을 정해놓고 납입을 계속하여 최종 만기 시점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에 예금을 해지하려면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3년 또는 5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납입방법은 월납, 분이 납, 반기나 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원대상

농어민, 축산업자,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농어민, 저소득 농어민으로 구분해서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일반 농어민의 기준

 -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업인: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사람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2) 저소득 농어민의 기준

 -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면서 양식업을 하지 않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농어가저축법상 양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3) 가입제외 대상

 - 농어민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 농어민으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의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5 이상인 경우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원내용

만기 해지 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기본 이 자 외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아래와 같으며,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농어민(3년): 0.9%

- 일반농어민(5년): 1.5%

- 저소득농어민(3년): 3.0%

- 저소득농어민(5년): 4.8%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조건

- 가입한도: 연 240만 원 한도로 월 20만 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

- 계약기간: 3년, 5년 중 선택

- 납입방식: 월납, 분기납, 반년납 중 선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신청방법

 필요서류 지참하여 지역 농협, 수협 방문 신청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필요서류

- 농업인: 농지원부

- 어업인: 어업면허증, 허가증

- 임업인: 임야대장

- 양축인: 가축사육시설 현장확인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액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적금 상품으로써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 오늘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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