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자 뉴스를 보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연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 및 한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하위소득 50%)에 의료비를 지언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지원
2. 지원내용 및 지원형태
-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의 50% 현금/현물 지원
3. 선정기준
- 소득하위 50% 가구 중심으로 지원
4. 중복지원 불가 서비스
- 정부 의료비 지원사업 및 민간보험금에 의한 의료비 지원 부분
5. 지원 절차 및 방법
- 방문신청(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1577-1000
6.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기존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되었으나, 금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3배 이내,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질환으로 한정해 사각지대에 있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 또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고,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희귀 질환 진단과 치료 목적의 의료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건복지부 직원의 말대로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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