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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by 타가야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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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정부 지원 대상으로는 
①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②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③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아동의 연령 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양육 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 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③ 다자녀가정
ㆍ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④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 전분 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경우 추가 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 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인 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 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 시설 및 초등학교 등 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A형: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 부모, 장애부모,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 가정 영아 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 한 부모, 장애부모,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 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한 부모, 장애부모,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일반 가정 영아 종일제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18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 한 부모, 장애부모, 장애 아동, 청소년 부모 영아 종일제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9,972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648원 지원
③ 다 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662원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권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 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 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 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 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 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 복지 급여 신청을 이용하여 납부
(* 정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 기관
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 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 급여 자동 종료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 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들 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정부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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