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는 산업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융자금은 산재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장 5년까지이며, 대출 이자율은 현재 기준으로 연 1.5%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한도와 이자율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 상환 능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융자대상
ㅇ 신청 자격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434,816원
월평균 소득이란?
- 신청인이 융자신청일의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아래 소득의 합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융자신청일 직전까지의 소득 총액을 그 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가. 「소득세법」제19조부터 제21조 끼지에 따른 사업소득, 근로소득(「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한다), 기타 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각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의 총액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제57조(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66조(상병
보상 연금)에 따른 보험급여의 총액
중위소득이란?
-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ㅇ 융자 사유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 자격 제한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2023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434,816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자 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제5조 (보증 조사 및 심사)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 기록 · 특수기록 등의 정보 등록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 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 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 생활 안정 지금 및 대학 학자금을 2,000만 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환 완료 엑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약을 구입한 경우
* 다만, 진료내역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첨부 시에는 융자 가능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자
▣ 융자조건
융자 재원 : (2023년도) 15,644백만 원
융자한도 : 1,000만 원 (본인 부담 진료비 한도 이내, 50만 원 이상)
보증요건 : 공단의 신용보증 제도 이용 (보증료 : 연 0.7%)
융자이율 : 연리 1.25%
융자 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3년,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 중 택 1, 선택 후 변경 불가)
※ 융자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 공제하여 융 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함
▣ 융자신청
ㅇ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융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관계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소득 관련 확인자료, (필요시) 융자 종류별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 신청 기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부터 1년 이내
o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 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ㅇ 융자 일정 접수 및 선발
- 접수 일정 : 2023년 1월 6일 ~ 2023년 12월 15일
- 융자 일정 : 1월 융자금 배정일 ~ 12월 22일
※ 구체적 시행 및 마감 시기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1588-0075로 문의
ㅇ 융자결정 통보
- 개별 (우편 또는 SMS) 통보
ㅇ 융자 수속 기간
- 융자 여정자 결정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3년 12월 21일(목)까지 융자 수속을 완료하여야 함)
ㅇ 융자 절차
- 융자 예정자는 공단의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융자 수속 기간 내에 융자금 수령
이 자금 융자를 통해 산재근로자들은 생활비를 보완하고,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널리 알려지고 이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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