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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및 한도

by 타가야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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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 및 생계유지를 위한 필요 생활안정자금의 일환인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 생계비 대출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며, 대출금 이자율이 다른 금융기관 대비 매우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연 1.0% 이자율로 1인당 1,500만 원 이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세부적인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 대부조건

- 대출한도: 1인당 1,500만 원 이내

- 월별 대출한도: 50만원 ~ 300만 원 이내(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 대출대상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단,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 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국가기간, 전력산업 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 소득기준 제외

 

▣ 대출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대부대상 훈련(합산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관, 전력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 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대출 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리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 (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취미, 오락, 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 상환 방법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거치 4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 대출금리

- 이자율: 연1%

- 보증요건: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연 1% 별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 접수

- 신청서 접수처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방문접수: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이 대출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런 좋은 상품들은 지속적이며,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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