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및 한도

by 타가야 2023. 4. 18.
728x90
반응형
SMALL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저리(연 1.5%)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소액 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 중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 생계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자금 정책입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월 소득이 적어진 부분에 대해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자에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실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대출 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년도 중위 소득의 2/3 이하) 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 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대출 한도 및 조건 :

200만 원 내, 금리 연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있음, 연 0.9%  선공제함)

 

▣ 준비서류

소득 삼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대출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한 서류)

 

▣ 신청제한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자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됨.

 

▣ 서류 접수 및 선발

-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인터넷: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2023.01.05 ~ 사업마감일까지

- 적격심사: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

 

이상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