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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예금거래 성립 시기와 고액 현금입금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by 타가야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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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예금하던 도중 강도가 들어 그 예금을 도난당했다면 이는 고객의 책임일까요? 은행의 책임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예금거래 성립시기와 예금반환채무의 발생 시기 등을 사례로 알아보고, 추가로 고액 현금입금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의 창구입금 시 예금 거래 성립시기

사례 1) 
은행 창구의 카운터 위에 고객이 현금을 입금하려고 올려놓았다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할까요?

이 경우에는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이 누구에게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는지에 따라 예금반환채무의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이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도난당했으면 예금반환채무를 은행이 부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와 같이 현금을 카운터 위에 내밀었으나 담당직원이 입금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만 하고 이에 손을 대지 않은 동안에는 현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이 아직 고객에게 있어 고객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팁으로 고객의 주장은 은행 영업점포 내의 경비 소홀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현금입금 시 예금 성립시기

사례 2)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1백만 원을 입금시킬 경우 은행의 예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 경우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입금의 경우 고객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을 넣고 기계조작을 하여 현금입출금기가 나타낸 합계금액에 대하여 확인버튼을 누른 때에 예금이 되어 그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은행 예금담당직원이 예금을 횡령한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 여부

사례 3) 은행의 예금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예금으로 인도받고서 그 받은 돈을 입금처리하지 않고  횡령한 경우 고객은 은행에 대해 그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우리 대법원은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은행에 금전을 제공하고 은행이 그 의사에 따라서 그 금전을 받아서 확인을 하면 예금계약이 성립된다고 하면서 고객에 대한 예금증서 및 예금통장의 작성, 교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단지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에 대한 증거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예금과 관련된 전산입력도 물론 예금계약의 성립과 관계가 없습니다. 

즉, 위와 같이 현금입금에 의한 예금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예금의 점외수금이라 하여 은행의 예금담당직원이 현금을 은행점포의 영업창구에서 수령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나가서 수령한 후 이를 은행점포로 가져와서 입금처리하는 경우에는, 만일 직원이 지점장이거나 지점자의 명을 받음으로써 예금계약체결의 대리권이 있는 자라면 돈을 수령하고 확인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예금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예금계약 체결의 권한이 없는 단순한 예금권유자에 지나지 않는 자라면 그가 영업점포로 돌아와서 예금담당직원에게 수령한 돈을 넘겨줌으로써 예금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도중에 분실 또는 무단사용한 경우 전자의 경우 은행이 그 예금의 반환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는 은행이 예금을 반환하여야 채무는 없으며 다만 피용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입금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일명 CTR제도는 하루 동안 고객이 은행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였을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거래날짜와 시간, 거래자의 신원, 금액 등을 전산화시켜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보고 대상 거래를 전산화하여 자동으로 보고하며, 개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현금 입출금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서 탈세혐의를 의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누적되었던 자료들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입출금 내역이 세무당국에 의해 조사되어야 하며, 입출금 내역이 세무당국에 의해 조사되지 않는다면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액 현금입금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현금 입출금을 최소화하거나, 은행에서 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금 입출금 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는 현금 입출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금거래 성립 시기와 고액 현금입금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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