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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사망에 따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 방법

by 타가야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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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사망자 금융조회, 금융재산조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사망자 금융조회, 금융재산조회)

1. 조회대상자: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및 금치산자)

 

2.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예금, 보험, 증권, 공제 등), 채무(대출, 보증, 신용카드, 특수채권, 비금융상거래채무정보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규정한 공공정보(체납정보 등) 및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

※  신청 시 위 금융기관에 내방접수가 원칙이며, 일괄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는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3. 이용절차

□ 신청자: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함.

 

□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본. 지점 및 출장소,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 수협 회원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인터넷, 우편 및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32)로 문의

4. 구비서류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 상속인 자격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 직접 신청 시 필요서류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5. 결과확인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사망자 금융조회, 금융재산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 채무액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접수증에 기재된 상속인에 한해 접수증, 신분증만으로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후 조회완료 시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징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 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페이지(http://cmpl.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으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며, 해당 계좌의 입. 출금(자동이체 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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