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을 통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시점에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이 적거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가 크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초에 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급한 금액은 수정할 수 없지만, 상속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ex) 1995.04.22 토지 매입 1,000만 원
2022.10.10 토지 양도 5억 원(사업용)
상기 토지를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 후(감정평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고 가정)
▣ 토지를 바로 양도하는 경우 총부담세액 : 121,800,000원
| 구 분 | 양도소득세 | 비 고 |
| 양도가액 | 5억원 | |
| 취득가액 | 1,000만원 | |
| 양도차익 | 4억9,000만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억4,700만원 | 4억9,000만원X30%(15년 이상) |
| 양도소득금액 | 3억4,300만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
| 과세표준 | 3억4,050만원 | |
| 세율 | 40% | |
| 산출세액 | 1억1,080만원 | 3억4,050만원X40%-2,540만원 |
| 납부할 세액 | 1억2,188만원 | 1억1,080만원X1.1(지방소득세 포함) |
▣ 토지를 상속 후(감정평가) 양도하는 경우 총부담세액 : 0원
| 구 분 | 상속세 | 구 분 | 양도소득세 |
| 상속세 과세가액 | 5억원 | 양도가액 | 5억원 |
| 상속공제 | 5억원 | 취득가액 | 5억원 |
| 과세표준 | 0원 | 양도차익 | 0원 |
오래전(27년 전) 취득한 토지를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커서 1억 2,000만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토지가 비사업용이라면 적용 세율이 40% 아닌 50%(기본세율+10%)로 증가됨으로 더 많은 양도소득세(1억 6,000만 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토지를 바로 파는 것이 아닌 상속한 뒤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받은 부동산은 상속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상속가액, 즉 취득가액을 올려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추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비록 1,000만 원일지라도 이를 5억 원으로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면 상속인의 취득가액은 5억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 토지를 상속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0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는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실시한 감정평가만 시가로 인정
※ 2개 이상 감정평가 평균을 시가로 인정(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하나의 감정평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순재산의 가액이 최소 5억 원(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상속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이 너무 고가여서 상당액의 상속세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가액이 낮은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추후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검토한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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