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특히,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 재산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 이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30억 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고율의 세금을 피하고자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여러 번 나눠서 증여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고율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조금씩 나눠주면 증여세 줄 어수 있을까?
세법은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함으로써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증여자가 직계존속일 경우 동일인에 배우자 포함)
또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증여받을 때 아래의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설명하자면
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할아버지에게 다시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
세대생략할증:1,000만 원 X30%= 300만 원
신고세액공제: 500만 원 X3%= 15만 원 , (1,000만 원+300만 원) X3%= 39만 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종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종전에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성년자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어머니에게 다시 1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
| 구 분 | 증여자(아버지) | 구 분 | 증여자(어머니) |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증여재산가액 | 1억원 |
| 증여재산가산액 | - | 증여재산가산액 | 1억원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
| 과세표준 | 5,000만원 | 과세표준 | 1억5,000만원 |
| 세율 | 10% | 세율 | 20% |
| 산출세액 | 500만원 | 산출세액 | 2,000만원 |
| 증여세액공제 | - | 증여세액공제 | 500만원(종전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 15만원 | 신고세액공제 | 45만원 |
| 납부할 세액 | 485만원 | 납부할 세액 | 1,455만원 |
산출세액: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X20%-1,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15만 원 = 500만 원 X3% , 45만 원 = (2,000만 원 - 500만 원) X3%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종전 증여세액은 합산하며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다시 적용하고 종전에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로 증여재산 합산과세는 사람별(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로 하며, 합산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세금은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세법은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여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재산 조금씩 나눠주면 증여세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즐거운 주말이네요~ 요즘 날씨도 좋아 나들이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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