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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by 타가야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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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세무조사나 이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장 이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일정기간(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던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 또는 산업단지에서 동일 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거주 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의 대상 및  이전 지역, 방법

대상은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말하며, 공장을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방법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부득이한 경우 6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장 이전지역으로는 

1> 과밀억제권역: 서울 인천(강화군, 옹진군 제외) 및 경기 14 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2> 산업단지: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과세특례 혜택으로는 

- 내국법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알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거주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 이상 분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은 후 사후관리 조치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기존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분할 납부신청서와 이전(예정)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공자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는 어떠한 혜택 및 조건, 대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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