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시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인데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부분의 매매 시 1세대 1 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궁급해집니다.
오늘은 주택 매매 시 1세대 1 주택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시 1세대 1 주택자도 양도소득세 나올까?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 주택자라도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1세대"란 무엇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모두 같은 주소지에 있는 경우 1세대로 인정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1세대 1 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자산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X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을 활용해 계산해 본다면
ex. 양도일 : 2022.02.13 취득일 : 2006.06.06(1세대 1 주택자, 거주기간 10년)
양도가액 : 15억 원, 취득가액 : 8억 원, 기타 필요경비 : 3,000만 원
▣ 1세대 1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총부담세액 : 2,821,500원
| 구 분 | 전부 주택 | 비 고 |
| 양도가액 | 15억원 | |
| 취득가액 | 8억원 | |
| 필요경비 | 3,000만원 | |
| 양도차익 | 1억3,400만원 | (15억-8억-3,000만원)X(15억-12억)/15억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억720만원 | (15억-8억-3,000만원)X80%X(15억-12억)/15억 |
| 양도소득금액 | 2,680만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
| 과세표준 | 2,430만원 | |
| 세율 | 15% | |
| 산출세액 | 2,565,000원 | 2,430만원 X 15% - 108만원 |
| 총부담세액 | 2,821,500원 | 2,650,000원 X 1.1(지방소득세 포함) |
위 사례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치인 80%가 적용된다.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알아보면
| 보유기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 21년이후 | 합계 | 8%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 보유 | -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 거주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 20년까지 | -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 2년 미거주 | -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함.
☞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매년 2%씩 공제, 15년 보유 시 최대 30% 공제)
<개정연혁>
| 양도시기 | 공제 요건 |
| 2019년 이전 |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거주기간 상관없음) |
| 2020년 중 | 2년 거주 &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
| 2021년 이후 | 2년 거주 &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 |
2021년 이후부터 다주택자는 최종 1 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 주택만 보유한 날 이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구 분 | 2020.12.31 이전 양도 | 2021.01.01 이후 양도 |
| 비과세 적용시 필요한 2년 보유(거주)기간 기산일 |
해당 주택 취득일 | 1주택만을 보유한 날 |
오늘은 1세대 1 주택자도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34) | 2023.03.08 |
|---|---|
|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 | 2023.03.07 |
| 증여재산 조금씩 나눠주면 증여세 줄일 수 있을까? (80) | 2023.03.03 |
|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자금출처조사 대비법 (52) | 2023.03.01 |
| 부모 자식 간 차용증 등 가족간 금전 거래 할 수 있을까? (45)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