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조세당국은 수시로 빈번하게 의심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의 기본 방향은 "증여 추정"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 취득 시 증여를 통해 취득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시작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오늘은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이고, 우리가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또, 대비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 PCI분석 시스템(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통해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 일정 기간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 합계액에서 신고된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세금탈루 혐의 금액을 파악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시 취득금액(상환금액)을 100% 전부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득금액(상환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금액(상환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입증할 필요 없이 배제해 주는 "증여추정 배제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 10년 동안 발생한 금액 기준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는
1) 미성년자의 주택 취득
2) 직업/연령에 비해 지나치게 큰 집을 구입
3) 주변 시세에 비해 가격이 너무 낮거나, 클 경우
4)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80% 이상 확인될 시에는 해당 없음.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2억까지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자가 아니지만 나머지는 출처 증빙이 필수임
5) 가족 간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6)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7) 차입금 과다 거래
증여추정 배제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주택 | 기타재산 | |||
| 30세 미만 | 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5,000만원 | 5,000만원 | 5,000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000만원 | 4억원 |
"증여추정 배제금액" 이하에 해당하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증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추정 배제규정과는 별개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금액이 취득금액(상환금액)의 70%에 해당하면 취득금액(상환금액)의 10%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입증되지 않는 금액인 취득금액(상환금액)의 30%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일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증여추정 적용되는 경우 | 입증되지 않는 금액 ≥ 기준금액 ※ Min[취득금액(상환금액)의 20%, 2억원] |
|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 (증여재산가액) |
취득금액(상환금액) - 자금출처 입증 금액 |
재산을 취득할 때(부채를 상환할 때) 미리 자금원천을 파악하여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미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차라리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취득금액(상환금액)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에 대해 알아보면
| 구 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 원천징수소득 (이자.배당.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청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사본 |
| 현금.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통장사본 |
만약, 위의 증빙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그 자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3년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0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오늘은 재산 취득, 부채 상환 시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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