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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속공제)사망한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by 타가야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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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연로하신 경우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할 때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나, 혹여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녀에게 상속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는 것이 상속공제 측면에서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상속공제) 사망한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차이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세 세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 상속재산 현금 35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 A, 자녀 B, 자녀 C
      자녀 B, 자녀 C에게만 상속하는 경우와(50:50)
      상속인 전원에게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장례비, 신고세액공제 고려 X)
구  분 자녀만 상속 상속인 전원 상속
상속세 과세가액(a) 35억원 35억원
상속공제(b)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15억원(35억원X3/7)
과세표준(a-b) 25억원 15억원
세율 40% 40%
산출세액 8억4,000만원
(25억원X40%-1억6,000만원)
4억4,000만원
(15억원X40%-1억6,000만원)

▣ 자녀만 상속받을 때 납부할 세액 : 8억 4,000만 원

▣ 상속인 전원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을 때 납부할 세액 :4억 4,000만 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지분까지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상속세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 시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면

※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한도(30억 원 한도) = 기준금액 X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하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어머니가 자녀들 대신 내게 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전액 대신 내주어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구 분 총상속재산 상속세 실수형 상속재산
합계 배우자A 자녀B 자녀C
사례1 35억원 8억4,000만원 26억6,000만원 - 13억3,000만원 13억3,000만원
사례2 35억원 4억4,000만원 30억6,000만원 10억6,000만원 10억원 10억원

※ 사례 1 : 자녀 B, C 상속세 반반씩 부담,  사례 2 : 배우자 A 상속세 전액부담

 

참고로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에 부과된 상속세 중 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차감해 준다.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X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X 전의 상속세 과세액/전의 상속재산가액)/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X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차감되는 구조임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사망한 아버지 재산, 어머니와 자식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저녁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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