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받을 때에는 빚 없이 부동산 등 물건만 받으면 딱 좋은데 말이죠~ 자녀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빚과 함께 증여받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은 절세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는 항상 세금에서 유리할까?
수증자(자녀)는 만약 부모에게 집을 증여받는다면 자녀는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집에 대출금이 있다면 증여받는 금액이 채무금액만큼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증여세의 계산은 수증자 기준으로 재산과 동시에 채무도 증여받게 됨으로 증여받은 순재산(재산-채무)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증여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다 보니 양도소득세 납부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갚아야 할 채무를 자녀가 증여로 대신 부담한다면 부모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라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고 개인 상황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ex) 아파트(아버지 소유, 2 주택자, 조정대상지역외
취득일 : 2016. 1.1. 3억 원에 취득
증여일 : 2021.1.2. 성인 자녀에게 증여(전세보증금 2억 원, 시가 5억 원)
일반적인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면
▣ 일반증여 시 총부담세액 ; 77,600,000원(수증자 자녀가 납부)
| 구 분 | 증여세 | 비 고 |
| 증여재산 가액 | 5억원 | |
| 채무액 | - | |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원 | |
| 증여세 과세표준 | 4억5,000만원 | |
| 세율 | 20% | 누진공제액 1,000만원 |
| 산출세액 | 8,000만원 | 4억5,000만원x20%-1,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240만원 | 8,000만원x3% |
| 납부할 세액 | 7,760만원 |
▣ 부담부증여 시 총부담세액(①+②) : 51,406,000원
①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계산 : 38,800,000원(수증자 자녀 납부)
| 구 분 | 증여세 | 비 고 |
| 증여재산 가액 | 5억원 | |
| 채무액 | 2억원 | |
| 증여세 과세가액 | 3억원 | |
| 증여재산 공제 | 5,000만원 | |
| 증여세 과세표준 | 2억5,000만원 | |
| 세율 | 20% | 누진공제액 1,000만원 |
| 산출세액 | 4,000만원 | 2억5,000만원x20%-1,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120만원 | 4,000만원x3% |
| 납부할 세액 | 3,880만원 |
▣ 부담보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 : 12,606,000원(증여자 아버지 납부)
| 구 분 | 양도소득세 | 비 고 |
| 양도가액 | 5억원 | |
| 취득가액 | 3억원 | |
| 양도차익 | 2억원 | |
|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 8,000만원 | 2억원x(2억원/5억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00만원 | 8,000만원x10% |
| 양도소득금액 | 7,200만원 | |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 |
| 과세표준 | 6,950만원 | |
| 세율 | 24% | 누진공제액 522만원 |
| 산출세액 | 1,146만원 | 6,950만원x24%-522만원 |
| 총부담세액 | 1,260.6만원 | 1,146만원x1.1%(지방소득세) |
위에서 보듯이 일반증여보다 부담보증여 시 총부담하는 세금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1세대 1 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총부담세액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일반적인 증여세보다 총부담세액이 적은 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어 이자, 대출원금, 보증금 등 상환자금을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의 상환자금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인수한 채무를 부인하여 추가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세청 채무 사후관리시스템에 잠시 알아보자면,
-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것인지, 그 상환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검증하고 있다.
- 특히, 미성년자의 채무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전국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등 소속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국세청은 작년부터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해 상속, 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금융채무정보를 각 금융기관 본점으로 일괄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NTN뉴스 중)
오늘은 증여시 채무도 부담하는 부담보증여는 항상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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