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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금, 정부지원, 경제

(증여세반환)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으면 납부한 증여세는?

by 타가야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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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워낙 세상이 디숭숭하고 "어쩌다 이런 일이"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중에서도 만약, 증여자의 변심이든 아님 자녀의 증여세 부담이든지 간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돌려받던지 아님 다시 돌려주려든지 등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반환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 반환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산가들의 절세 도구의 한방법으로 상속 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아님 다툼이든 기타 등등의 사유로  부모의 증여취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증여는 재산을 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받는 수증자 간의 합의와 민법상의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번 맺은 증여계약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할 조세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계약을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조세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 또한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에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예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기 증여세 과세  여부
당초 증여 반환 증여
금전외 재산 증여세 신고기한 X X
+ 3개월 전 O X
+ 3개월 후 O O
증여재산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O O
금전 시기 무관 O O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에서 보다시피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내이더라도 증여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시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차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의 반환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됩니다.

그 이유는 증여의 반환이 아닌 또 다른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증여재산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너무 늦지 않게 돌려주는 것이 증여세 반환에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ex) 5월 18일 증여 : 부도가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8월 30일까지 반환 : 당초 증여 증여세 X,  반환 증여세 X
     11월 30일까지 반환 : 당초 증여 증여세 O, 반환 증영세 X
     11월 30일 이후 반환 : 당초 증여 증여세 O, 반환 증여세 O

위 예시는 금전외금전 외  부동산 등 금전 외 재산에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금전은 반환 여부나 반환 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증여와 반환이 쉬워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해도 당초 증여시기나 반환시기를 불문하고 둘 다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겠습니다.

 

증여세외 증여재산의 취득세 부분도 함께 알아보면

취득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를 취소해야 불필요한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반환에 이어 취득세 반환도 가능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취득세 반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한 재산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가지 읽어주셔서 감하사고, 좋은 날씨 좋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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