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의 창업자금 부모가 지원해 준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으로 요즘은 점점 더 청년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다면 많은 도움도 되고 한결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지원을 해준다면 창업증여의 증여세는 괜찮을까요?
오늘은 자녀의 창업자금을 부모가 지원해 줄 때의 창업증여의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증여는 성인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5,000만 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창업증여의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특례 적용 시 5억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전 3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증액되었으며 세율은 10% 로 동일 적용됩니다.(신규창업 시 고용인이 10명 이상이면 이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율은 20% 임.)
위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소정의 요건이 있어 참고 바랍니다.
1. 자녀가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부모는 60세 이상 일 것
2.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을 것
3. 증여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할 것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은 현금이나 채권,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이며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적용제외 업종 외 세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제외 업종
부동산임대업, 커피전문점, 변호사업 등 전문 서비스업, 병. 의원,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처 제한 및 조건
위에서 지원받은 창업자금은 창업에 집접 사용되는 부동산, 기계, 비품 등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금을 받은 자녀는 창업자금을 받은 이후 2년 이내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 창업과 관련된 곳에 자금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휴. 폐업하지 않고 10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현금 30억 원을 증여했을 때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증여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 구 분 | 창업자금 증여 | 일반 증여 |
| 증여액 | 30억원 | 30억 |
| 공제액 | 5억원 | 5,000만원 |
| 과세표준 | 25억원 | 29억5,000만원 |
| 세율 | 10% | 40%(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
| 산출세액 | 2억5,000만원 | 10억2,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 - | 3,060만원(10억2,000만원X3%) |
| 총부담세액 | 2억5,000만원 | 9억8,940만원 |
위와 같이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지만 공제액과 세율의 차이로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경우 일반증여에 비해 약 7,400만 원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라도 항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절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하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지만, 위 창업자금 증여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이 합산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창업증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감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요건 등을 점검하시며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창업자금을 부모님이 지원해 주었을 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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