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저소득층이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 주된 사업내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
긴급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 지원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으로서 소득 기준 및 재산(일반재산·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성폭력, 실직, 휴·폐업,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영업 곤란 등(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45.8만 원, 4인 가구 384만 원) 이하(재산)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임.
(재산)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53.6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64.3만 원이나,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 원 이내 등
*생계지원금 인상 (22.7.1. 4인 기준 130.4만 원→153.6만 원)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지원 원칙
-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식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사업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지급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O 조건부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계산]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ㆍ1인 가구 : 623,368원
ㆍ 2인 가구 : 1,036,846원
・3인 가구 : 1,330,446원
ㆍ4인 가구 : 1,620,289원
ㆍ 5인 가구 : 1,899,206원
ㆍ 6인 가구 : 2,168,394원
[생계급여 지급 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생계급여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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